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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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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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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의한 양도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이 1만원, 취득원가가 2만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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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일 거주 및 독일 기업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경우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또한,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자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내에서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질의의 소득은 국외 근로소득이므로 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독일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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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터인의 재산을 증가(부채감소)시키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증여를 받는 자)와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복권당첨자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억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각각 48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배우자나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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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납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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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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