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Q.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동일하며, 상속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Q. 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위의 세율과 동일하고,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