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정상속비율은 형제간은 동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4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 1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05.18[질의]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2. 질의내용○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국세청-상속공제 자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Q.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주입장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증여분은 5천만원, 장인•장모 증여분은 1천만원(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