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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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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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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정상속비율은 형제간은 동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4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 1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05.18[질의]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2. 질의내용○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국세청-상속공제 자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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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주입장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증여분은 5천만원, 장인•장모 증여분은 1천만원(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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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필요경비(사용액이 해당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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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연도중에는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원청징수영수증의 발급받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기타소득을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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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금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으나, 다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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