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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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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주식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순액) 금액으로 과세됩니다.아래는 주식양도에 대한 국세청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연말정산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지출중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손금에 산입되는 반면, 접대비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회식 장소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노래방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임원 접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거래처에게 화환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제공된 화환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현재 방식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임원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므로 지출시 선급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소득자 제외)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적용했던 자가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1월 6일 작성 됨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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