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가능증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가증권을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되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됩니다지분증권은 주식이나 출자금이 있는 데 주식이나 출자금은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환금액을 확정 또는 확정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채무증권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중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식이 발행되며, 이와 같은 사채는 주식의 시세차익과 채권의 이자를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하므로 만기보유증권보다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Q. 5만원 이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Q. 코인관련 세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시가가 1,000만원인 경우 취득원가는 2,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해당 코인은 2,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