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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꽃다운얼룩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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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 250까지 비과세에 세율 22프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23년부터 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때

23년도 1월 1일 당시에 제 수익이 매도하지 않은상태 평가손익 상태 -1000만원이고 당해년도에 이금액이 복구가되면서 평가손익이 0원이 된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경우 마이너스가 복구되 실제론 하나도 수익본게 없는 본전상황인데 세금을 매길때 이걸 1000만원을 이득본걸로 해서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복구된 부분은 실제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에 복구되고 매도 안한상태로 250만원까지 올랐을때의 매도 시점을 세금매기는 기준으로 삼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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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따라서 실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코인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겁니다.

      현 시점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평가이익 자체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최종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시가가 1,000만원인 경우 취득원가는 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해당 코인은 2,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이 아닌,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과거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 vs '24.12.31.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