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7억원-5천만원=1.2억원산출세액=1.2억원×20%-1천만원=1,400만원신고세액공제=1,400만원×3%=42만원납부세액=1,400만원-42만원=1,358만원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Q. 제주도라 연세를 내고있는데 소득공제 어떠케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로 납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한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Q.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상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는 데 민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을 예로하면, 부도발생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6월 30일인 경우 기산일은 7월 1일이 되고, 6개월은 12월 31일이 되므로 당해 12월 31일 현재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고, 익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6개월을 경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은 익년도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집행기준 4-0-1【기간의 계산】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ㆍ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②「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집행기준 4-0-2【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집행기준 4-0-3【기간의 만료점】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