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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시 최대한 늦게하는게 이득인가요?

연말정산시 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청하는 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이나 사용할 거 다 사용하고 신청을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늦게하나 빨리하나 똑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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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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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다음년도 1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기간에 사용하는 것들은 다음년도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늦게하는 것과 세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연도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기 때문에 1~2월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연말정산자료는 해당연도 1~12월까지 지출분만 반영하므로 늦게 신청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제출서류를 요청하면 제출기한까지만 누락없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할때 사용금액 반영되는 귀속기간은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이미 귀속기간이 지난후 이기때문에 연말정산을 빨리하나 느리게하나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의 시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12/31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음해 1~2월에 하는게 연말정산인데

    늦게 하고 빨리 하고가 유불리함이 있겠습니까. 이미 사용내역은 과거형인데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등은

    22년1월~12월 까지의 사용분 입니다~

    연말정산기간인 23년 2월에 현금영수증등을 많이 쓰셔도 그부분은 내년도에 공제가 반영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미없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2022.01.01~2022.12.31까지 발생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