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4월까지 일하고 다시 9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 회사자료가 자동으로 뜨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현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면,①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증여한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5천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② 첫해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간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이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들들면, 75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말에 총평가액이 1,000만원이 된 경우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후 바로 재매수하면 주식가치는 그대로 1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2022년말 평가액이 1,250만원인 경우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반면, 2021년말에 양도하지 않고 2022년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만원(1,250만원-7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55만원(=250만원×22%)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