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데 입금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전세자금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아버님으로부터 2020년 1월에 3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고, 어머님으로부터 2022년 11월에 현금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2020년 1월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22년 11월 증여분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