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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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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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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데 입금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전세자금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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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아버님으로부터 2020년 1월에 3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고, 어머님으로부터 2022년 11월에 현금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2020년 1월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22년 11월 증여분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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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제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아버님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계좌에서 질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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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직원 분들의 저녁 법인카드 결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에 식사나 회식을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의 2. 직장회식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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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에 처리 안 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선급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 / 선급비용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한편, 해당 비용은 2022년의 비용이 아닌 2019년과 2020년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기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2019년과 2020년의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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