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시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주식 소득 세금신고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은 증권사에서 징수하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참고로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며,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은 30%입니다.
Q. 해외 주식 보유 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각 국가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