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립식연금보험 해지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저축성보험은 (단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환급금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회신08-009, 2008.02.26[질의]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음.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보충)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2. 계약자ㆍ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함.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음.
Q. 가상화폐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여세의 기준은 증여한 시기의 가상화폐의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증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