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을때 연말 정산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배당소득이 되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이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개인종합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지원시 해당 금액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감예방접종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 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요건이 일정기간의 장기근무를 하여야 성립하며 근무기간의 경과이후 법인과 임직원간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의무 및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관련 법인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증여뱓은 재산이 없다면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한편, 증여세는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증여계약서 등 가족 및 현금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를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