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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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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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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끼리 계좌이체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간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금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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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을때 연말 정산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배당소득이 되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이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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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종합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지원시 해당 금액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감예방접종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 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요건이 일정기간의 장기근무를 하여야 성립하며 근무기간의 경과이후 법인과 임직원간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의무 및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관련 법인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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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납하는 것으로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9월말에 1차로 납부한 경우 잔여 분납세액은 11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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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증여뱓은 재산이 없다면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한편, 증여세는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증여계약서 등 가족 및 현금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를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9019029039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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