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일단 현금자산을
먼저 상속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직 건강하시고 아직 젊으신데
그냥궁금해하시는 것같기도 ~
상속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딸 2명 자매입니다
제가 큰딸입니다
현금자산 4억에 동등하게
2억씩 2억씩 나누어서
주신다고 하네요
그에 따른 상속세가 궁금하며
잘 몰라서~ 상속세라고 들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그과정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금전을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에게 각각 2억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1.5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증여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랄 것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데, 어머님이 아직 건강하다고 하시니 한 번에 2억을 받는 것 보다 5천만원씩, 또는 1억씩 나누어서 첫번째 증여 후 10년 뒤에 다시 증여 받는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에 받으시는 것보다 세금은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각자 1,940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x 20% - 1천만원] x 97% = 19,400,000원
2. 상속vs증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할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각각 자녀가 2억원씩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각각 2,000만원입니다. 현금증여는 절세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자 2억이면 각자 2천만원정도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미리 저율의 증여세로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상속재산이 많치 않은 경우로서 상속공제 내 금액이면 나중에 상속받는 것이 세부담적으론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증여뱓은 재산이 없다면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한편, 증여세는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증여계약서 등 가족 및 현금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를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