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의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0년이 됩니다.법인세과-4046, 2008.12.17[질의]○ 사실관계-2006. 1. 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2007년도 : 소득 발생-2008. 3. 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질의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소득구분계산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Q. 가족간 자금거래시 세금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질의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질의로 판단됩니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각각의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