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에게 세금없이 줄수있는 돈의한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부모님이 5억원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4.5억원×20%-1천만원=8천만원신고세액공제=8천만원×3%=240만원납부세액=8천만원-240만원=7,760만원
Q. 종합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익년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경우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종합소득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