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직장에서 받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전직장)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면 됩니다.참고로 전직장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현직장에서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소득자가 현직장 급여의 연말정산과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