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앱테크나 예금이자로 받은 소액의 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얻은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은행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앱테크나 예금이자로 지급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아파트 제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