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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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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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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근무외 야간 알바수익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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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질의에 시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인 104,700,000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나,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표준=104,700,000-10,000,000(*)=94,700,000*형수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 공제산출세액=94,700,000×10%=9,470,000신고세액공제=9,470,000×3%=284,100납부세액=9,470,000-284,100=9,185,900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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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래 소득세법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급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다만,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4조의 2 제5항 또는 제145조의 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소득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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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디지털화폐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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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후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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