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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운좋은황여새278
운좋은황여새278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일억사백칠십만원 토지를 형수에게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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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04,700,000원인 토지를 형수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며, 10,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인 94,7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증여세율을 10%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9,470,000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수는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947만원정도가 증여세액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시지가로 증여받은 거면, 1억원 정도에 대해서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데,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차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그리고 5년 동안은 토지 처분말고 5년 동안 보유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47,100,000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6,897,4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질의에 시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인 104,700,000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나,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104,700,000-10,000,000(*)=94,700,000

      *형수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 공제

      산출세액=94,700,000×10%=9,470,000

      신고세액공제=9,470,000×3%=284,100

      납부세액=9,470,000-284,100=9,18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