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일억사백칠십만원 토지를 형수에게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04,700,000원인 토지를 형수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며, 10,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인 94,7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증여세율을 10%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9,470,000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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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수는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947만원정도가 증여세액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시지가로 증여받은 거면, 1억원 정도에 대해서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데,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차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그리고 5년 동안은 토지 처분말고 5년 동안 보유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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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47,100,000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6,897,4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질의에 시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인 104,700,000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나,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104,700,000-10,000,000(*)=94,700,000
*형수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 공제
산출세액=94,700,000×10%=9,470,000
신고세액공제=9,470,000×3%=284,100
납부세액=9,470,000-284,100=9,18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