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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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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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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를 했을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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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 혹은 남매끼리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를 이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계좌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적절하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내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체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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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에게 가상화폐 송금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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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나 세무상 선입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금하면 될 것이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그 받은 때가 되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10/31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서일46011-10021, 2001.08.28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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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협회에서 물류비를 지원 받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역협회가 지원하는 목적이 물류비 지원인 경우 해당 물류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지원인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물류비 지출시 예수금을 제거(예수금 / 보통예금)하시면 됩니다.한편, 후지원인 경우에는 물류비를 인식한 후(물류비 / 보통예금) 지원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물류비와 차감(보통예금 또는 미수금 / 물류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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