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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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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서상 11월1일부터 임차보증금 인상이라고 작성되어 11월달에 대금을 지급할예정이였는데 건물주 측에서 10월31일에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상과 다르게 선입금하였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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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나 세무상 선입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금하면 될 것이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그 받은 때가 되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10/31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021, 2001.08.28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수익이 변동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미리 줘도 상관은 없어보이며, 송금하시고 계약서나 별도 증빙으로 건물주 요청으로 하루 미리 주었다고 한 증빙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하루 먼저 입금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