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상품을 다른회사 상품과 교환하여
시가로 같은 금액으로 교환하였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그 상품을 판매목적이 아닌데,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해도 될까요?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상황인데,
금액은 같아서, 그래도 입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상품을 회사의 상품(재고)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서로 입금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품(또는 제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또는 제품)과 교환을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금(또는 매출채권) *** (대) 자사 상품(또는 제품) ***
부가세 예수금 *** <= 대변 계정입니다. 글을 수정해도 앞으로 가네요
(차) 다른 회사의 상품(또는 제품) *** (대) 미수금(또는 매출채권) ***
부가세 대급금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금의 지급없이 재화를 교환하는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행하셔야 합니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이경우에도 매출로 잡습니다.
회계처리는
상품 xxx/ 매출 xxx
부가세대급금xxx /부가세예수금 xxx
이런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