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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저희회사상품을 다른회사 상품과 교환하여

시가로 같은 금액으로 교환하였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그 상품을 판매목적이 아닌데,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해도 될까요?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상황인데,

금액은 같아서, 그래도 입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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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상품을 회사의 상품(재고)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서로 입금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품(또는 제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또는 제품)과 교환을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금(또는 매출채권) *** (대) 자사 상품(또는 제품) ***

      부가세 예수금 *** <= 대변 계정입니다. 글을 수정해도 앞으로 가네요

      (차) 다른 회사의 상품(또는 제품) *** (대) 미수금(또는 매출채권) ***

      부가세 대급금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금의 지급없이 재화를 교환하는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행하셔야 합니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이경우에도 매출로 잡습니다.

      회계처리는

      상품 xxx/ 매출 xxx

      부가세대급금xxx /부가세예수금 xxx

      이런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