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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실한천산갑163
튼실한천산갑163

한국에서 25년 이후 암호화폐 세금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 불장에 익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강제 존버가 되어버렸네요.

아내한테 매일 매일 잔소리 듣고 있는데


다음 불장 때 비과세로 익절하는게 욕심인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법이 어떻게 얼마나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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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 가상화폐 과세로 인해 그전에 손익실현을 하려는 과매도현상을 막기위해 의제취득가액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의 24년12월31일 종가 중 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발표되어 있는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시행시기만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