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연말정산 관련 신고안해도 나오는지?
직원이된게 3월이고 첫연말정산입ㄴㅣ다
원래연말정산하면 막이것저것서류내고 하는걸로알고있는데
같이일하는애하나가 자기는 첫연말정산때 아무것도제출하지않았는데도
연말정산ㅇㅣ되서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첫연말정산땐 그런거라고 하던데
진짜아무것도 제출하지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표준세액공제 등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없는 이런 공제들만으로도 낸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연말정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크지 않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환급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계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공제 가능한 서류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 항목들은 공제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간 총 근무기간이 3개월이라면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별도자료제출없이 기본공제만 적용받더라도 모든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자료 제출없어도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환급이 모두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기간이 짧고 급여가 많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본인 관련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근거로 공제가 증가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환급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인적공제, 4대보험 공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기간(3월~12월)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공제를 반영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소액이라면 별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는들어갑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4대보험 근로자불입액, 근로세액공제, 13만원 표준세액공제등이 적용되며, 소득이 적으면 환급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다운받아서 제출해도 더 많이 환급이 나올수 있으니 귀찮아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동료분은 첫 연말정산시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 자료만 갖고도 전액 환급이 나오게되면(결정세액이 0이라는 얘기)
굳이 기타 자료들이 필요없겠죠. 어차피 전액 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되는 개념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