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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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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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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법률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아래)에 따르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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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종합소득세(300만원 이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련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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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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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 퇴사를 하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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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연말정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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