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종합소득세(300만원 이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련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