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3,4분기만 일하였어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건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한 경우 7월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건은 직접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지급액을 기재하고 원천세는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1천만원을 대가로 지급하되, 원천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원천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천만원=A×(1-3.3%) , 여기서 A는 사업소득A=10,341,262, 사업소득세=310,230, 지방소득세=31,020이 됩니다.계약서에 "계약금액 : 1천만원(원천징수세액은 xxx부담)"로 기재한 후 지급시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10,341,262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데 예를들면, 취득원가가 1,000만원인 주식을 1,4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은 4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30만원, 지방소득세는 3만원이 되어 총 3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