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구매하실 물건을 자식이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한 경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드리고 구매액을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질의에 기술하신 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일상 생활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증여건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해당 건만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도(물론, 질의 내용으로 보아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거래처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Q. 암호화폐로 증여시 한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