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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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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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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사례금(현금) 입금받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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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거래는 얼마 이상되야 세금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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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프티콘 원천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다수인에게 이벤트로 경품을 주는 경우 비용계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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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올라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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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범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제외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현금결제시 원화와 외화 동일)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 직구업체를 통해 직구한 경우로서 물건값이 아닌 국내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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