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에 소득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으로 얻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에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일부 금액을 정산 받는데 한달에 오만원이 안되는데 제세공과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별은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저작권의 대가는 합산하여 5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과-572, 2012.07.20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