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매입단계에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시점에서 그 시점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단계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행 세법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