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세금은 없는건가요?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세금은 없는건가요?
배당금이 있다면 연 얼마까지 면세가 되지요?
나중에 팔 때는 파는 당시의 세법을 따르게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보유 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15.4%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해당 귀속연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에는 그 시점의 세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매입하고 이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미실현수익에 해당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 보유를 통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15.4%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할 당시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일이 없으니 세금도 없죠.
배당소득은 면세점 없이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간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매입단계에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시점에서 그 시점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단계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행 세법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국내주식인 경우 양도차익에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인 경우, 나중에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당의 경우 면제되는 금액은 별도로 없으며, 배당받는 금액의 15.4%의 세금을 뗀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세와 합쳐서 신고가 필요하여
세금 부담은 15.4% 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가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배당을 받게된다면 배당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15.4%를 이미 공제한 나머지를 받게됩니다. 만약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그 아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 당시 세법을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보유세는 없는 것으로 배당수익과 양도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수익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받게 되어있고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넘지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으로 납세의무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실현된 손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세법 기준으로는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종목당 100억 이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연간 주식배당+예금이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평소 예금이자나 주식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금융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