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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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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규정은 없으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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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월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으로 인한 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한편, 차용증의 작성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차용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용이하며,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 만료시점에서 싱환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공증은 필수가 아니나,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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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는 연납말고는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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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종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과세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사용액은 2022년 연말정산에, 2023년 1월 1일 사용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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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계좌에 급여 조금씩 넣어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인 급여를 사업용계좌에 이체한 후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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