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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검소한종다리137
검소한종다리137

간이사업자 계좌에 급여 조금씩 넣어두고 있는데요

조금조금씩 모아서 넣고 수익은 10만원도 안잡혔어용 근데 급하게 써야 할 것 같아서 빼려 하는데 빼면 세금쪽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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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 및 사용이 가능하고 지출하는데 있어서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매출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누락 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에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소액같은 경우는 넣다 뺐다 하셔도 세무서에서 크게 관심두지 않을겁니다 ㅎㅎ 걱정마셔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간이사업 이외에 벌어들인 소득(급여)는 별도의 세금신고가 되는 항목이라면

      그 금액을 넣었다가 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 자체를 넣었다 빼는 건 문제가 없고,

      그 것이 매출이라면 매출로 꼭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인 급여를 사업용계좌에 이체한 후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