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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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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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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금액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판매를 사업적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려고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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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차량 자차수리시 세금계산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귀사의 책임하에 수리업체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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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낮에 일을하고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므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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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 방법 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한편,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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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행 법률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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