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Q.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네트제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업주에 귀속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Q. 결산관련 질문입니다.(세무,회계업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당기 이자수익은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수익이며, 당기말 미수이자는 당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이고, 전기말 미수이자는 전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입니다.결국, 당기에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는 당기 이자수익에서 미수이자 증감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당기의 경우 전기 미수이자 회수액이 100, 당기 이자수익의 회수액이 500이므로 현금주의 이자수익은 600이 됩니다. 이는 당기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 800에서 미수이자 증가액 200(=300-100)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차) 미수이자 100 (대)이자수익 100(차) 현금 100 (대)미수이자 100(차) 현금 500 (대)이자수익 500(차) 미수이자 300 (대)이자수익 300현금주의 이자수익 = 당기 이자수익 800 - (당기 미수이자 300 - 전기 미수이자 100) = 600이자수익 800미수이자 증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