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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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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기업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에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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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퇴직한 날(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건강보험 상실은 퇴직한 날의 익일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원천세과-331, 2011.06.08[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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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국에 1년을 체류하고 호주에 3년을 거주한다고 하여 무조건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또한,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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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다 안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의 급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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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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