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는 지급받는 때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20%, 100%, 80% 비율로 과세될 수 있는 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급여액와 공제대상 가족수가 동일하고 선택한 과세비율이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간이세액표 조회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Q. 자녀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것이지 아니면 일정기간 사용후 상환할 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전자는 증여에 해당하나, 후자는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합니다.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산출세액=1천만원×10%=1,000,000원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원납부세액=1,000,000-30,000=970,000원한편, 자금대여거래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여액이 6천만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