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