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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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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세무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역시 의료보건 용역으로 취급되어 면세 대상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과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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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하여

      과세에서 면세로 바꾸려는 사항은 따로 확인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언론 등에서 계속 언급해주는 등의 액션이 있다면,

      쉽지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바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을 확답드릴 수는 없으나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분야에 대해 진료비 행정조사 11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반려동물도 포함하도록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면세되는 의료 보건용역 중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 부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면세대상에 가축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대한 의료용역에 대해서도 면세하는 것으로 법인이 제출되어있고

      해당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축에 대한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반려동물의 의료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추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시기가 문제이지 면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잡아드리자면,

      현재도 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기장할 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기장을 하고, 부가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참고로 동물병원의 과세매출은 대부분 반려용품 판매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입니다.

      다만,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