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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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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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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전력공사 전력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한 달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익월에 역분개한 후 다시 수도광열비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발생월 : (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청구월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대)수도광열비(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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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일반적인데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기초에 취득했다고 가정)정액법감가상각비=100,000/5=20,000→5년간 동일정률법1년차 : 100,000×0.451=45,1002년차 : (100,000-45,100)×0.451=24,7603년차 : (100,000-45,100-24,760)×0.451=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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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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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은 학자금을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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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벤츠를 업무용승용차로 렌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한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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