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일반적인데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기초에 취득했다고 가정)정액법감가상각비=100,000/5=20,000→5년간 동일정률법1년차 : 100,000×0.451=45,1002년차 : (100,000-45,100)×0.451=24,7603년차 : (100,000-45,100-24,760)×0.451=13,590
Q.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벤츠를 업무용승용차로 렌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한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