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 이자로 얻는 수익도 따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은행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기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참고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율종합소득세율
Q. 앱테크로 돈번것은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Q. 코인으로 결재하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대가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코인의 경우 카드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나, 가산화폐인 코인은 재산적 가치는 있을지언정 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코인으로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나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코인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아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가상화폐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 2022.08.25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Q.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지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용역대가를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산입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인에게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지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과 원천징수, 필요경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