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제가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데 틈나는대로 주말마다 일을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전기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공사의 전기 업무를 맡아서 해주고 있다보니
하루 일당이 제법 됩니다.
어떤 때는 한달 수입이 3~4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공사수주시에 프리랜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인과 근로계약을 한 상황은 아니라서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인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계좌입금내역만으로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용역대가를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산입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에게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지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과 원천징수, 필요경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3%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해야하며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이러한 원천세신고등을 하지 않아 소득이 양성화되지 않고 지급처에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하기 힘들겠지만 만약 소득이 포착된다고 하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도 본인이 해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업체 측에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소득신고없는 현금소득은 과세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으로 추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유무, 사업자등록의 여부는 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판단하면 질문자본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야지 나중에 부동산취득자금 등
소득증명을 해야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사장님이 해주셔야됩니다.
다만 그 세금 신고 금액이 선생님 기준으로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비용증빙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소득들이 국세청에 잡힐것이기 때문에 (전제는 급여 주는 사람이 3.3% 뗀 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잘 제출해야하지만요)
질문자님은 내년 5월달에 그 3.3% 떼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