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0년이나,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고, 아래의 제5항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따라서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Q.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A로부터 3억원, B로부터 500백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한 3억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3억원과 5백만원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예, 어버님으로부터 3억, 어머님로부터 5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억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A가 직계존속이고 B가 기타친족인 경우로서 10년내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A로부터의 증여는 2.5억원(=3억원-5천만원), B로부터의 증여는 0(=5백만원-1천만원)이 됩니다.한편,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 단서에 열거된 증여는 제외됩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Q. 숨고 악기레슨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 열거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악기 레슨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악기 레슨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나,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레슨을 받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 열거된 자인 경우에는 대가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참고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악기 레슨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4.「민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Q. 부가가치세 분기 예정고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고시된 경우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Q. 해외주식거래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와 같이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증권거래세(예, 미국, 매도금액의 0.00229%, SEC fee)와 배당소득세(예, 미국,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배댱소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외에 거래수수료가 지출되나, 이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