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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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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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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님이 회사비용으로 거래처분들과 여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행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 있는 지 여부로 세무상 비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한 계정(예, 고객과의 원할한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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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 현물기부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4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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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제를 계좌이체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계좌이체러 수취는 것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받는 매출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인의 걍우 볍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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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자금으로 대표님 사모님,자녀에게 렌터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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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회사 규정상 해당 지출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 지원액만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총교육비 50만원, 회사 지원 3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증빙은 개인카드 영수증(50만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차) 교육비 30만원 (대) 보통예금 30만원
93693793893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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