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검진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건강검진으로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검진비용과 배우자의 검진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