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차량취득시 번호판 대금은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매출처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보험 보상받으면 대손세액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매출채권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 2007.11.28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법인세과-715, 2011.09.28「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Q. 직업이 가정주부일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주식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식양도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한편, 이자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