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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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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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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 231만원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용 컴퓨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거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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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운반구 매출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운반구를 매입하는 자는 해당 차량운반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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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증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보증금을 아버님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217,391,304원 미만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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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법인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로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 개인이 자기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 유류비 등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에 대해 비용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기준에 맞춰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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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므로 공급가액이 2,000,001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1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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