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것으로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영업권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해당 서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②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제2항 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3. 그밖의 참고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