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지방세법 제78조【세율】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Q. 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공증이 내용증명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에 따른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인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